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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보훈장학[대학원 및 특수] 신청 안내
2019학년도 보훈장학[대학원 및 특수] 신청 안내
대학원2019-02-08

{ 붙임파일 : 2019년도 보훈장학 공고문 }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전몰 · 순직 · 사망배우자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특수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자

– 확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제외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 경우는 지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 재학하는 경우

 

선발기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붙임 파일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접수

* 1학기 신청기간 : 2019. 4. 1.(월) ~ 4. 12.(금)

* 2학기 신청기간 : 2019. 9. 2.(월) ~ 9. 11.(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특수 장학은 제출 생략)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사전동의서 (서식) 1부.
–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각 1부
– 생활이 어려운 경우[(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대학원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 : 학기별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