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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신고 안내(의무사항)
⇰ 신고대상
࿀ 현역병 및 공익근무 복무를 마친자로 복무를 마친 다음날 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해당되는 자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현역 계급의 정년 연령까지 편성(제2국민역은 대상에서 제외)

⇰ 예비군 대원 신고요령
࿀ 예비군 대원 신고 대상자(군·일박복학, 신·편입학)는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예비군 대원신고
࿀ 예비군대원 신고기간 : 홈페이지 참조
࿀ 신고방법 : 학교홈페이지⇒ 웹정보서비스⇒(ID, PW 입력)⇒ 정보서비스⇒ 개인신상관리⇒ 예비군 대원신고

⇰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
࿀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연간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 실시
࿀ 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휴학·자퇴 등 신분 상실시에는 지역 에비군 부대의 교육계획에 따른다.
࿀ 법규대상자(해외출국자 및 환자)는 사유 발생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훈련연기 및 보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안내
࿀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현역입영대상자(공익근무소집대상 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 이전) 의무 종사
࿀ 석ㆍ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

※ 관련근거 : 병역법 제36조 내지 제37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