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05호)에 의거 인체유래물 혹은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연구는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연구계획서 제출단계에서 부터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학원생을 위한 IRB 설명(2023.03 VER)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05호)에 의거 인체유래물 혹은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연구는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연구계획서 제출단계에서 부터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학원생을 위한 IRB 설명(2023.03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