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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 클릭
□ 교육부에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2015.11.03.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등이다

이에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를 첨부로 안내하오니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자로서 책무성을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자료실→ 사업관리 규정→ 번호 28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