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양식
폐강 교과목 개설 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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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5-03-16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수업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수강인원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 1. 교과목 담당교수 개인별로 “폐강 교과목 개설 요청서(교수별)”을 학과로 제출하여 종합 후 2. 학과에서 “폐강 교과목 개설 요청서(종합)”을 작성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 교과목을 개설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아래의 양식에 ‘폐강 교과목 개설 요청서 교수별, 종합’ 양식이 모두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설 요청 사유 예시는 첨부문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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