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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 교과목 개설 요청서
폐강 교과목 개설 요청서
관리자2015-03-16

수업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수강인원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

1. 교과목 담당교수 개인별로 “폐강 교과목 개설 요청서(교수별)”을 학과로 제출하여 종합 후

2. 학과에서 “폐강 교과목 개설 요청서(종합)”을 작성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

교과목을 개설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아래의 양식에 ‘폐강 교과목 개설 요청서 교수별, 종합’ 양식이 모두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설 요청 사유 예시는 첨부문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