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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신청 관련양식
IRB 심의신청 관련양식
대학원2016-01-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05호)에 의거 인체유래물 혹은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연구는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는 연구계획서 제출단계에서 부터 받아야 하므로 누락되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요

  1. 심의의뢰서 양식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