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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대학원2018-10-05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학위 과정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연구등록을 필한자

4)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36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연구등록을 필한자

4)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

6) 입학후 100%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SCI급 학술지 : 5인 이내 공동연구 100%, 6인이상 공동연구 70%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 3인 이내 공동연구 100%, 4인 이상 공동연구 50%

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3인 이내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5%

※ 제출자격에 미달되는 경우 심사신청이 취소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 21조에 의하여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학위청구논문이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음.

 

2.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기한엄수> 2018.10.15.() ~ 2018.10.19.() 15:00까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접수불가 함

나. 접수장소 : 대학원 교학과(학생지원관 [(구)중앙도서관] 2층)

다. 제출서류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 1부

2) 심사 추천서 1부

3)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현재 본교 재직이 아닐 경우, 외부 교원란에 필히 기재)

※ 외부심사위원 추천 경우 : 외부심사위원 이력서(자유양식), 재직증명서 및 통장사본

(외부심사위원이 타 대학교 박사학위 교수인경우는 심사위원 자격인정 신청서가 필요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심사위원 자격인정 신청서 반드시 필요.)

※ 본교 전임 교수가 퇴직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통장사본만 제출

4)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1부

5)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 석사 3, 박사 5(교학과에서 접수시 심사용 논문확인필 도장을 찍은 후 각 심사위원에게 직접제출)

6)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

* 확인란에 지도교수님 싸인 필수

7)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표 1부

8) 학위청구논문 제출일 이전까지 인정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박사학위과정만 제출)

※ 논문 게재실적 확인서 1부 , 증빙서류 1부(학술지 표지, 목차, 논문 첫 페이지)

 

( 신청서 양식 )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및-제출서류양식-1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_심사위원_추천서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_심사-일정표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_심사위원_이력서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_심사위원_자격인정신청서

 

3.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및 지도비 납부

가. 심사비 및 지도비 금액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수료생만 납부)
박사 420,000원 60,000원
석사 160,000원 40,000원

나.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

다. 납부계좌 :2018.10.19(금) 일자로 마감.

라. 납부기간 : 2018.10.19.() 15:00까지

입금시 주의사항 : 대학원 계좌에 표시되는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학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학번은 웹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구성 및 추천

 

. 심사위원 구성

1) 석사학위과정 : 3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2인)

2) 박사학위과정 : 5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4인)

※ 단,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명, 박사학위과정은 3명까지 외부인사로 선임할 수 있다.

 

. 심사위원 자격

1) 본 대학교 및 외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의 권위자(심사위원자격인정신청서제출).

2)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공동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 및 내규 확인 방법 : 알림방 -> 자료실 ->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 클릭

 

5.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 심사일정

1) 예비심사 : 2018.10.22.(월) ~ 2018.10.31.(수)

2) 본 심사 : 2018.10.31.(수) ~ 2018.12.07.(금)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1)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 제출일시 : 2018.10.31.() 15:00까지

나) 제출서류 : 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➁ (예비심사 탈락자만)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평가표는 학과보관(5년간)

2). 본심사 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 제출일시 : 2018.12.07(금) 15:00까지

나) 제출서류 : ➀ 본심사 결과보고서 ➁ 본심사 심사요지

본심사 평가표와 구술시험 평가표는 학과보관(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