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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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2019-04-1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학위 과정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연구등록을 필한자 4) 중간발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
나. 박사학위과정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36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수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연구등록을 필한자 4) 중간발표 후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 6) 입학후 100%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SCI급 학술지 : 5인 이내 공동연구 100%, 6인이상 공동연구 70%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 3인 이내 공동연구 100%, 4인 이상 공동연구 50% 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3인 이내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5%
2.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기한엄수> 2019.04.15.(월) ~ 2019.04.18.(목) 16:00까지 ※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서는 접수불가 함 나. 접수장소 : 대학원 교학과(학생지원관 [(구)중앙도서관] 2층) 다. 제출서류 1)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 2)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추천서 3)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현재 본교 재직이 아닐 경우, 외부 교원란에 필히 기재) ※ 외부심사위원 추천 경우 : 외부심사위원 이력서(자유양식), 재직증명서 및 통장사본 (외부심사위원이 타 대학교 박사학위 교수인경우는 심사위원 자격인정 신청서가 필요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심사위원 자격인정 신청서 반드시 필요.) ※ 본교 전임 교수가 퇴직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통장사본만 제출 4)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5)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 석사 3부, 박사 5부(교학과에서 접수시 심사용 논문확인필 도장을 찍은 후 각 심사위원에게 직접제출) 6)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 * 확인란에 지도교수님 날인 필수 7)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표 8) 학위청구논문 제출일 이전까지 인정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제출) ※ 논문 게재실적 확인서 , 증빙서류 (학술지 표지, 목차, 논문 첫 페이지)
( 신청서 양식 )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및-제출서류양식-1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_심사위원_추천서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_심사-일정표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_심사위원_이력서 클릭하세요 >> 학위청구논문_심사위원_자격인정신청서
3.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및 지도비 납부 가. 심사비 및 지도비 금액
※ 재학생인 경우 : 논문심사비 입금 ※ 수료생인 경우 : 논문심사비 입금 및 논문지도비 입금 나.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 다. 납부계좌 : 전북은행 1013-01-2206464(예금주 : 원광대학교 대학원) 라. 납부기간 : 2019.04.15.(월) ~ 2019.04.19.(금) 15:00까지
4.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구성 및 추천
가. 심사위원 구성 1) 석사학위과정 : 3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2인) 2) 박사학위과정 : 5인(심사위원장 1인, 심사위원 4인) ※ 단,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명, 박사학위과정은 3명까지 외부인사로 선임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 자격 1) 본 대학교 및 외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의 권위자(심사위원자격인정신청서제출). ※ 외부심사위원이 타 대학교 박사학위 교수인경우는 심사위원 자격인정 신청서가 필요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심사위원 자격인정 신청서 반드시 필요. 2)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공동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
*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 및 내규 확인 방법 : 알림방 -> 자료실 ->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 클릭
5.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가.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1)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가) 제출일시 : 2019.05.09.(목) 11:00까지 ※ 논문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논문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 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➁ (예비심사 탈락자만)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평가표는 학과보관(5년간) 2). 본심사 결과보고서(심사위원장) 가) 제출일시 : 2019.06.13(목) 11:00까지 ※ 논문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논문본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 ➀ 본심사 결과보고서 ➁ 본심사 심사요지 ※ 본심사 평가표와 구술시험 평가표는 학과보관(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