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및 방법 |
기간 : 2020. 1. 17(금), 17:00까지
방법 :해당자 직접 대학원교학과에 제출 |
2. 제출서류 |
항목 |
구분 |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
공통 |
① 1월 10일까지의 근무상황일지
② 전일제연구장학생 결과보고서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2020.1.13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해
당
자 |
연구과제진행자
또는
연구과제중단자 |
①참여연구원확인서(산학진흥과 발급)
②연구진행보고서 |
연구과제신청자 |
①연구과제신청여부(산학기획과 확인)
* 결과보고서에 확인란 참고
②연구계획보고서 |
연구실적 제출
약정자 |
수료일 2일전까지 연구실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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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금액 |
○ 수업료의 70%
○ 학기등록 시 수혜자격요건에 따라 봉황1종 또는 2종장학금(학비감면)을 지급한 후, 6개월 후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평가하여 선발한 후 전일제장학금으로 변경하여 차액 지급함 |
4. 유의사항 |
○ 기간 내 미제출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장학금은 학기말에 지급하며,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규정을 적용함
○ 근태보고서 작성은 2020.1.10.(금) 근무현황까지 작성되어있어야 함 |
붙임 : 전일제연구장학생-결과보고제출양식(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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